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을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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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림 | 등록일 | 21.03.19 | 조회수 | 506 |
일산초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고자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래 학부모회 규정(안)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1. 3. 19. ~ 2021. 3. 31.
*참여 방법: 게시판 덧글, 유선 전화(052.235.7850 >0602), 업무담당자 이메일(vovmirim@naver.com)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안)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일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학부모회는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울산시 동구 진성 12길 11 일산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일산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구성) 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지원,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자원봉사동아리, 교원능력개발평가단, 급식모니터링, 녹색어머니회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학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회장이 학부모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④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어려울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④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원 수의 기준은 해당연도 3월 1일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⑧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⑦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9조5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5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1조(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3조(재정)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전체 회원 등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5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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