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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정을 위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수렴
작성자 박미림 등록일 21.03.19 조회수 506

일산초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고자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아래 학부모회 규정(안)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2021. 3. 19. ~ 2021. 3. 31.

 

*참여 방법: 게시판 덧글, 유선 전화(052.235.7850 >0602), 업무담당자 이메일(vovmirim@naver.com)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

1(목적) 부모회는 일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소재지) 부모회는 일산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지는 울산시 동구 진성 1211 일산초등학교로 한다.

3(사업)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써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일산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5(구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고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능별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지원, 자유학년제 학부모지원단, 자원봉사동아리, 교원능력개발평가단, 급식모니터링, 녹색어머니회 등을 둘 수 있다.

6(임원)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학부모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부모회장이 학부모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어려울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8(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9(총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알려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 수의 기준은 해당연도 31일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0(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95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95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1(학급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한다.

12(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13(재정)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4(해산)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전체 회원 등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15(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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