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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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6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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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23.1.15.(일)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단, 변경 및 추가자료를 반영한 확정 소득자료(PDF)는 1.20.(금)부터 적용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및 나이스 사용법, 개정세법 및 공제기준 등은 아래 첨부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작업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에는 나이스를 통한 연말정산 작업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출 일정] - 나이스 입력 기간: 2023.1.18.(수) ~ 1.25.(수) / [나이스] - [나의 메뉴] - [연말정산] - 서류 제출기한: 2023.1.25.(수) 행정실 급여담당자 - 제출서류: 공통 제출 서류 및 붙임파일 참조 -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홈택스 콜센터 ☎126
[공통 제출 서류] 1. 나이스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자필서명 필수)
2. 주민등록등본(이름전부,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보이게 출력/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3. 국세청 PDF 출력물
4. (국세청제공 PDF파일외의) 공제용 서류
※분납 원하시는 분은, 소득공제신고서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 제출 서류] 1.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 출력 후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1.15.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3.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월별급여명세서 등)
[연말정산시 중점 확인사항]
1.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2.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건강보험은 따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3. 기부금영수증 수동 제출시 기부금영수증상 일련번호가 있어야 하고,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이나 소속증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고유번호증이 아니니 유의바랍니다.)
4.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5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합니다.
5. 직계존속은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이하만 인적공제가능합니다.
6.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합니다.
7.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불가합니다.
8.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9.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10.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붙임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개괄(근로자용) 2. 2022년 귀속 나이스 연말정산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나이스 지원 탑재) 3.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4. 연말정산 Q&A(게시용) <-- 연말정산의 궁금한 내용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예전 자료라 공제금액 등은 올해랑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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